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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사업 신청 하세요

기사입력 2023.01.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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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는 2월 10일까지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요 사업으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 전입주민환영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는 귀농 초기 영농정착을 돕고 귀농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또는 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경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 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이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은 거주하지 않는 빈집 매매(소유)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차(리모델링)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은 영농 초기 농기계 및 기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 한도(총사업비 50%까지)를 지원하며 ▲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정착 후 마을주민들에게 떡,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비용을 세대 당 50만원까지 보조해, 귀농귀촌인이 이웃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시에서는 농촌 마을회 및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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