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미로 음식 만드는 식당, 제과·제빵점 등에 사업비 지원

기사입력 2022.09.05 21:4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가 경기도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당에 구매 차액을 100% 지원하며, 경기미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곳에는 전기오븐 같은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 경기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에는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지원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최대 2억 원(총사업비 기준)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산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경기미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 외식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등이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과·제빵 등 즉석 판매제조업에도 전기오븐 등 장비와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경기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제조하는 외식업체에 경기미 구매가격과 타지역 쌀 평균 가격의 차액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