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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및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3월 13일까지 모집

기사입력 2020.0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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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격증 및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jp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드론과 소형건설기계의 조작기술 미숙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농업기계의 자격증·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드론교육은 3월 3일, 소형건설기계 교육은 3월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선정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며 드론 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육비용의 50∼60%가 지원된다.

    교육신청 자격은 영광군민으로 지게차는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드론·굴삭기·스키드로더는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 기종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61-350-5095)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자격면허 취득교육은 물론 실습교육,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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