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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 광주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0.01.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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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 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되며, 신청 기간은 연중 수시접수이며 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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