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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고흥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기사입력 2020.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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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신청접수.jpg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받아 ▲귀농 인원수 ▲교육 이수 실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매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융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9) 및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상담∼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업 창을 위한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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