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출산과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으로 타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지원사업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5명이 사업대상이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