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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2월 21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0.01.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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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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