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3.3℃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2.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19.8℃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0.1℃
  • 구름많음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5℃
  • 구름조금남해20.0℃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