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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관련 개정 동향 2019년 10월
=> 개정/공포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식품원료 목록 추가) 오크칩(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오크칩(바)을 추가하고, 식초와 과실주 제조·가공기준에서 삭제(‘19.7.3)
- 발효식초와 주류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제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 사용. 단 원료에 가열(로스팅)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는 아니 됨
- 발효식초와 주류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제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 사용. 단 원료에 가열(로스팅) 이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하여서는 아니 됨
(탁·약·청주 총산 규격 삭제) 다양한 원료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 가능하도록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19.7.25)
☞ 동 고시 시행일 이후 탁·약·청주의 자가품질검사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에서 ‘총산’ 생략 가능*
※ 법적 근거: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5조
☞ 동 고시 시행일 이후 탁·약·청주의 자가품질검사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에서 ‘총산’ 생략 가능*
※ 법적 근거: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5조
(주류 분류체계 정비) 주세법에 따라 발효주류·증류주류라는 식품종(중분류)을 마련하여 발효주류에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에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소분류하여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와 분류체계 개선(‘19.7.25)
=> 입법/행정예고 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주류는 출고 전과 유통제품에 대해 주질감정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19-322호, ‘19.7.4.., 의견수렴 : ‘19.7.4∼8.1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및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 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19-369호, ‘19.7.31.., 의견수렴 : ‘19.7.31∼9.9
※ 식약처 공고 제2019-322호, ‘19.7.4.., 의견수렴 : ‘19.7.4∼8.1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및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 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식약처 공고 제2019-369호, ‘19.7.31.., 의견수렴 : ‘19.7.31∼9.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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