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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품질 관리 강화…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기사입력 2019.09.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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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는 특산품인 안동소주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상품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사용 권리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는 달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권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자체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동에서는 현재 민속주, 일품, 명인 등 7개 업체가 안동소주를 생산하고 있다.

     

    안동시 특산품 중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것은 안동소주가 처음이다.

     

    시는 추후 자체 품질기준과 사용승인 심사기준이 포함된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안동소주 제조업체 신청을 받아 증명표장 사용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는 안동소주 등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안동소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소주 품질 관리 강화…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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