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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37호, 2020. 5. 12)
기사입력 2020.05.19 22:25[시행 202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7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구체적 어종까지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Ⅲ. 1. 차, 타, 너, 서)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Ⅲ. 1. 터)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 1. 가. 3), 라. 12), 바. 1), 2))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구체적 어종까지 표시하는 등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Ⅲ. 1. 차, 타, 너, 서)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를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Ⅲ. 1. 터)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표시를 자연상태 식품에 적합하도록 명칭 등 정비
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의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별지 1, 1. 가. 3), 라. 12), 바. 1), 2))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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