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한옥의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해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추진한다.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연면적 50㎡ 이상의 한옥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옥 건축물 4개 동을 대상으로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동 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기간 내 접수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김포시 공고 제2020-64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980-23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한옥 건축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통 한옥을 진흥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건축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속해서 한옥 건축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