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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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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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도-농협 협력사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2월 17일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증 물품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농가들은 대당 400만원 한도 내 구매가능하고, 보조금 240만원, 자부담 160만원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으며, 동력운반기의 경우에는 대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견적서,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귀포에만 1천982명이 신청할 만큼 수요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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