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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채용한 중소기업에 강남구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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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020년 11월까지 모집한다.

    청년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며, 기업 당 3인 이내다.

    인턴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으로, 강남구상공회(02-563-1608) 혹은 ㈔한국전시주최자협회(02-567-5311)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기 기업은 1월 17일까지, 2기는 2월 3일부터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인턴십 수료생 1천392명 중 94%에 달하는 1천3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중심의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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